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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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