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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 세대에서 16만 1천 세대로 줄어듭니다.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두 배인 80억 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