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에 마련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해주는 길이 열렸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30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장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한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장에게는 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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