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18개 대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다만 이들 18개 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다음 달 중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회사명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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