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치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사태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1가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조치가 내년 7월로 늦춰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부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 계약 이후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6~7개월 정도 시행시기가 늦춰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됩니다.
기준일도 잔금 청산일에서 계약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용산역세권 등 초대형 개발사업에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건설업계가 반발하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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