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등에 비수술적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하이푸'의 의료보험 급여적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장비를 재평가해 장비 효과에 따라 의료수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하이푸' 시술은 비급여로 100% 환자 본인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사보험인 실손의료보험 혜택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하이푸'는 2021년도를 목표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보건복지부 요청을 받아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보험 급여화 근거자료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처럼 비급여로 존속할지, 예비급여로 전환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다만 전문가 회의와 국내외 문헌 등의 검토를 거친 후 근거자료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는 현재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에 비수술요법으로 쓰이는 '하이푸'는 의료기관에 따라 1회당 비용이 100~1,00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은 의료기관에서 1회 ~수회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하이푸' 제조사에 따라 치료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떤 장비는 1회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어떤 장비는 수차례 시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비마다 다른 치료효과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푸' 시술은 전면적인 의료보험 혜택보다는 사실상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에 들어가는 '예비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푸는 초음파 유도하 장비(US-guided HIFU)와 MR유도하 장비(MR-guided HIFU) 등 2종류가 있다. 국내에는 이 두 장비 모두 합쳐 약 80여대가 도입되어 가동 중이다.
한편, 일부 산부인과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두 가지 장비 말고도 초음파가이드와 MR가이드가 복합된 제3세대 하이푸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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