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 신설됐으며,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세청은 권리보호 심의 절차를 개선해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순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 절차 준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