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모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여성인 모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서울 강남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 등을 냈는데, 강남구는 이 집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문은 같이 사용해도 층별로 현관문이 별도로 설치됐고 화장실과 주방이 각각 있으며, 몇 년 전까지 1층에 다른 세대가 거주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조나 기능상 독립된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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