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해나 타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소방서,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세 기관이 동시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신설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경찰·소방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 뒤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응급상황 현장으로 가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안정 유도 상담을 할 예정이다.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이 경찰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후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복지부는 오는 10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도 마련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경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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