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약 876만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14만8000원씩 더 내야한다. 연봉이 줄어든 직장인 297만명은 1인당 평균 8만원씩 돌려받을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이듬해 4월 지난해 보수변동 분을 반영해 정산된다. 지난해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들은 덜 낸 보험료를 이달 추가로 내게 되고,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당월 보수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온 것이다.
정산 결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직장가입자는 각 1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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