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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도입됐다.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IPTV 업계 1위 사업자인 KT와 국내 유일 위성방송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 등 KT 계열의 방송시장 독점을 막고자 취지다.
합산규제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나 당시 각종 현안으로 인해 미뤄져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처리하다가 시일을 넘겼다. 이후 2월과 3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무산되면서 합산규제 논의가 두 달 넘게 미뤄졌다. 이로 인해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동통신3사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KT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20.67%), KT스카이라이프(10.19%)로 총 30.86%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딜라이브(6.45%)가 더해지면 33%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15일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경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이나 큰 방향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는 일몰이 됐으면 사후 규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50% 이상으로 과도하게 시장
국회 관계자는 "이날(16일) 법안소위를 통해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합산규제를 포함해 유료방송 전체 변화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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