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한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추진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행한 이후, 과학기술 타당성에 대한 평가 비중이 이전보다 늘고 평가 기간도 과거에 비해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지난 1년간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은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과기혁신본부가 시행한 신규 R&D 사업 예타는 27건(기존 6건 포함)으로 이 가운데 12건(총 3조8000억원)이 예타를 통과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 고유 권한이었던 예타권을 과기혁신본부로 위임한 것은 R&D 사업의 경우 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예타 대상사업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및 연구시설·장비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기초연구 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을 50~60%로 높이고 경제성은 5~10%로 제한했다. 기술 혁신과 변화가 빠른 과기 분야 특성에 걸맞게 예타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예타 대상을 선정할 때 실시했던 '예비 검토'를 폐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 했다.
그 결과 R&D 사업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13.5개월에서 6개월 내외로 절반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총 6,240억원)'은 지난해 8월 예타 신청 후 1개월 간의 예타 대상 선정 과정과 6개월 간의 예타를 거쳐 지난달 사업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속한 예타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치료제 등 개발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에 따라 예타 기간이 연장된 초대형 다부처 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6개월 내에 예타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기존 예타에서는 경제성 논리에 갇혀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추진된 예타에서는 평가기준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3.4%로 기존(31.8%)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기존 평균 43.7%에서 48.6%로 비중이 늘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업 기획서상의 부족한 부분을 예타 요구 전에 컨설팅 하는 '예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범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예타를 신청하는 R&D 사업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한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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