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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번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상조업체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면서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도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했다.
전수조사에 앞서 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
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재정이 건전한 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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