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소비자시민모임] |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질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실내용 공기청정기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 중에도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 제품도 나오면서 자동차는 물론 유모차에 공기청정기 사용을 권하는 광고까지 등장했다. 이 제품들은 '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 '악취·세균·오염물질 제거' 등 실내 공기질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최근 한 시민단체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과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 결과에서는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표시치의 30.3~65.8% 수준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컸다.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이 4~23%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일부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서는 오존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
또한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오존 발생량이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나 사용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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