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하고 있죠.
일본이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더 낮아진 거죠.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현지시각으로 어제(11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3년 강화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다른 나라와의 차별금지조항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일본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일본 원전 사고의 잠재적 위험'과 같은 특수성을 파고들자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 인터뷰 : 정해관 / 신통상질서협력관
- "주요 SPS(위생 및 검역 관련) 분쟁에서 패널 판정(1심 판결)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례 없는 판결로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채, "한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입규제 완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