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비만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비만 환자들의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모든 비만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뚱뚱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건보적용은 ▲체질량지수(BMI) 35kg/m² 이상인 경우 ▲체질량지수 30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천식, 심혈관질환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는 경우 ▲내과적 치료에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체질량 지수가 27.5kg/m²이상인 제2형 당뇨환자인 경우, 이 중에 자신이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녀 차이없이 동일하다. 체질량지수(BMI)는 체중(kg)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100kg, 키가 1.6m(160cm)인 경우 '100kg÷(1.6m x 1.6m)' BMI를 계산하면 39.06으로 보험적용 대상이다. 비만 합병증이 있는 경우 BMI 수치가 낮아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 자세한 내용은 비만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단,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뼈 성장 종료가 엑스(X)레이 검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허양임 서울백병원 비만센터 교수는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간 질환, 심혈관질환 등 대사질환의 원인이며 위식도 역류질환, 수면무호흡증, 성기능장애, 불임, 관절염, 일부 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며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동반 질환은 많아지며, 이로 인한 의료비용도 상승한다. 비만 및 동반질환의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는 기대여명 증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이상 중 32.4%(남자 40.7%, 여자 24.5%)가 체질량 지수 25kg/m² 이상인 비만 환자다. 국내 과체중과 비만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간접비용을 합하면 1조 8000억원으로 국가 건강관리 지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비만 수술에는 위의 크기를 줄여 섭취량을 제한하고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섭취제한 수술법(위 조절밴드술, 위 소매절제술)과 소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장과 위 사이에 우회로를 만들어 음식물이 소장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흡수제한
이우용 교수는 "위 밴드, 위 소매절제, 위 우회술, 십이지장 치환술 등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시행 중인 거의 모든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초고도 비만이거나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비만대사수술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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