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 보건 당국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행 명단 공개대상 기준을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징수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다. 최근 5년 간 고소득, 고액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장기간 미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이들의 체납액을 보면, 2013년 1142억 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 2100만원으로 400억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불과했다.
보건당국은 낮은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서정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