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대부분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생활고 속에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건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돌봄 시설에서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사는 윤 모 씨.
자격증 공부를 해왔지만, 아직 생계를 꾸려나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아이 아버지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아예 못 받아, 정부에서 주는 60만 원 남짓한 양육비가 전부인데 아이가 클수록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여기서는 퇴소할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집도 구해야 돼서 저축도 해야 되고 아기들 먹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10명 중 8명이 양육비 채무자인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6%는 과거엔 받았지만 최근엔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부모 80%가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이라고 답했지만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8%에 그쳤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버티면 그만이고 그 이후 궁극적으로 받아낼 조치가 없습니다. 미국은 양육비 불이행 시 여권, 운전면허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가."
한부모 가정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국내에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