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삼성증권에서 실수로 직원에게 주식 112조 원어치를 배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주식을 팔아치웠던 직원 8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로 주당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6명은 잘못 배당받은 '유령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최대 11.7%까지 폭락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직원 8명이 기소됐는데,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전 삼성증권 직원
-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어요."
재판부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회사의 실수로 비롯됐고 평범한 회사원이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