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가 늘었지만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26만원으로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26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6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4.9%(6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연금저축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74.3%를 차지했고 연금저축신탁 12.7%(17조2000억원), 연금저축펀드 9.0%(12조1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연금수령액에 대해 연금저축을 5년 이상 납입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용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령액이 줄어든 데는 신규 가입자가 줄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정
금감원은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세제혜택 축소와 연금신탁 판매중단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수수료율 산출기준을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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