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인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7월 10일부터 적용된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되는데, 1개월분 수신료 2천500원을 체납했을 때 발생할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40%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연평균 약 36억원이던 체납가산금이 22억원으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