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현직 KT 직원으로 구성된 KT민주동지회 임모씨를 포함한 4인은 이날 오후 정모 전 KT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KT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아들이 KT○○○ 남부에 채용됐고, KT 노동조합사무국장이던 황모씨의 아들 역시 같은 회사에 채용됐다"며 "KT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이던 임모씨 아들은 KT에 채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정씨가 어떤 식으로 회사에 청탁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발인인들은 "당시 노조 간부들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있
검찰은 피고발인인 정씨가 '홈고객부문' 채용에 일부 청탁한 혐의를 잡고 그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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