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위치한 한 동네마트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 신미진 기자] |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 이상)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마치 전쟁같은 일주일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못 해 환경부 민원센터에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를 토대로 '비닐봉투 사용 A부터 Z'를 적어봤습니다.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도 안 되나.
안 됩니다. 이번 환경부의 비닐봉투 규제는 '사용 금지' 자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일찌감치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한 반면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크기에 따라 50~100원의 돈을 받고 비닐봉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유상 제공이라도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기존 비닐봉투는 종이백과 '쓰레기봉투'인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체됩니다.
-적발될 시 벌금은 누가내나.
사업주가 냅니다. 이 때문에 슈퍼마켓 주인들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어준 비닐봉투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객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업체 안에 있는 입점업체가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비닐 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혀 포장이 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환경부는 답합니다. 대표적으로 두부, 어패류, 정육, 아이스크림,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입니다. 모두 수분이 포함돼 액체가 누수될 수 있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들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한 알씩 판매되는 사과를 담을 용도로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바나나도 환경부는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으로 간주해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에 포장된 생선을 다시 한 번 속비닐에 담는 것은 위반입니다. 냉동 식품의 기준을 두고서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속비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달 봉투도 사용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배달 서비스 시 사용하는 파란색, 투명, 검정 등 대형 비닐봉투도 적발 대상입니다. 배달 봉투는 박스나 마대자루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슈퍼마켓 매장에서는 제품을 진열하고 남은 박스 쟁탈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이미 지정된 트레이나 박스로 배달을 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옆 편의점이 비닐을 제공하는 데….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 업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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