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같이 사람만 다니는 길이 따로 없는 곳에선 차와 사람이 섞여 통행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3.6명이 숨진다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보행자가 먼저'라는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좁은 길을 질주하던 차가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주차된 차 뒤로 나타나거나 앞서가는 보행자를 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정지선 / 서울 신당동
- "차량이 가까이 오니까 부딪히는 때도 있었어요. 백미러로 툭 치고 가고…."
보도와 도로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보차혼용도로' 내 사고로 한 해 1,300명, 하루 평균 3.6명이 숨졌습니다.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75%에 달합니다.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가 주원인으로, 별도의 속도제한이 없는 것도 사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준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과속규정이 없다 보니 일반제한속도 60km를 적용받게 됩니다. 과속을 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많이 약화하는…"
이에 따라 너비 10m 이상 도로는 보도를 구분하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진국들이 시속 20km 미만으로 운행속도를 제한해 사망률을 낮춘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서울시가 시범설치한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노면을 일반도로와 다르게 표시해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 주정차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단계여서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을 물으려면 보행자 우선권을 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홍현의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