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가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익률은 커녕 이용료 환급조차 쉽지 않은데 퇴직을 앞둔 50, 60대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식 종목과 매수가를 추천해주는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일단 고수익으로 현혹시켜 평균 367만 원을 내고 이용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
- "믿고서 투자를 하시면 한 달에 내가 25%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
막상 손실이 나면 책임은 물론 이용료 환급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
- "5천만~6천만 원 갖고 했어요. 한 2천~3천 손해 봤어요.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해준다고 했어요."
계약서에는 정작 수익률 보장 문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종책임은 이용자에 있다는 문구로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되면 그나마 나은 경우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계약해지나 문의를 위해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화통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상담 건수는 4배 급증했는데, 피해구제 신청자 절반 이상은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 이상이엇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주식정보서비스 피해자
-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심심하게 소일거리 하다가…. 망설이다 보니까 또 메시지가 왔어요."
▶ 인터뷰 : 황성근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 인터뷰 : 황성근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든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시면 안 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든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시면 안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해서…."
7월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 의무교육에 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되지만 피해가 줄어들 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