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주사 한 번에 1억원이 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 부담금은 9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와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의 건강보험 등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핀라자주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허가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바이오젠 제품이지만 국내 허가 관련 절차는 수입의약품 허가 대행 회사인 사이넥스가 맡고 있다. 비급여로 1회 투약값만 1억2200만원에 달했던 이 약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부담이 923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스핀라자주는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진단 후 60여 일 안에 4차례를 맞은 뒤 이후에는 4개월마다 투여해야 한다. 대개 진단 후 첫 해에 6번을 맞은 뒤 이듬해부터 3회씩 평생 투여하는 식이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이다. 인지기능은 정상이지만 신체 전반의 근육이 약해지고 혀 근육마저 수축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6개월 미만 신생아에서 발병할 경우 대부분 만 2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에도
복지부는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8일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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