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한국블록체인협회장에 취업을 하려고 고위공직자 재취업 승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3월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에 취입하겠다며 취업승인 신청을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이 전 실장이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되면 협회 소속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종적으로 취업을 제한한 '불승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전 실장은 당분간 재취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역임하고 있다. 진 전 장관은 2006년 3월에 퇴임했기 때문에 재취업 제한 기간인 5년을 넘겨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 종류는 '취업 가능·제한' 혹은 '취업 승인·불승인' 등 두 가지가 있다. 취업 가능·제한의 기준은 '업무 연관성'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업무와 연관이 없어야 한다.
상당수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속했던 '부처'를 기준으로 하면 재취업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인 '취업 승인·불승인' 절차를 밟는다. 업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추후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면 취업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이용해 김영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차 관문인 '취업 가능·제한' 심사에선 취업 제한을 받았지만, '전문성이 있다'며 취업 승인을 받아 금융보안원 원장으로 선임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3월에 총 80건을 심사해 12건(6건은 취업제한 6건은 취업불승인)에 대해 취업을 불허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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