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무려 10년간이나 담합행위를 해오다 뒤늦게 적발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지난 2005년에 작성한 합의서입니다.T -->O -->H -->S -->M 등의 알파벳이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알파벳은 엘리베이터 업체들의 영문 머리글자로 국내 발주물량의 배분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합의서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유찰 시 순번은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이처럼 담합행위를 보여주는 물증이 확보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엘리베이터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1996년부터 무려 10년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인터뷰 : 주순식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협의를 담당하는 '창구'라는 담당자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이 취합한예상빌딩과 아파트 발주현장에 소요될 엘리베이터를 약정한 비율대로 나누어 배분했습니다"업계만의 용어도 따로 있었습니다.예측하지 못한 엘리베이터 수요가 생겼을 경우 물량을 배분하는 것을 단발성 합의라고 불렀고, 수년간 지속되는 대형건설공사의 물량 배분은 프로젝트 합의로 이름 지었습니다.업체들은 또 외국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하면 이들을 물량배분에 참여시키는 등 엘리베이터 업계의 담합행위는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 지속돼 왔습니다.「현대엘리베이터에 196억 원이 부과된 것을 비롯해 오티스 172억 원, 디와이홀딩스 92억 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또 오티스와 현대, 티센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졌습니다.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