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첨가해 판매한 한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염증을 억제하는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을 통풍치료약 '동풍산'에 넣어 판매한 한의사 김 모씨(3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머티즘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나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약사 이 모씨가 가담한 가운데 덱사메타손 성분을 섞은 '동풍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에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간 내원환자들에게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식약처가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 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까지 함유돼 있었다. 김 씨가 안내한 '1회 1포씩, 1일 2회'라는 용법·용량에 따라 약을 먹게 되면 환자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하루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달하는 덱사메타손을 복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용 덱사메타손의 복용량은 1일 0.5∼8㎎이다.
식약처는 "모든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며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쿠싱증후군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가 동반되며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서정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