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험 가입자가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보험에 2건 이상 가입할 때 보험사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개정안은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때 보험사가 계약을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가는 사기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단순한 실수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여러 개의 보험 가입이 일반화돼 있는 실정에서 가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