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유발 안과 질환인 황반변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항암제 '아바스틴'을 앞으로는 안과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병·의원에서 허가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앞으로 일부 대학병원뿐 아니라 동네 의원 등 모든 병·의원에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오프라벨)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항암제뿐 아니라 일반 전문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이 가능해져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설치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한 의약품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을 허가 범위 외에 사용하려면 IRB가 설치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허가 외 사용이 제한돼 환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항암제 아바스틴은 실명을 유발하는 안과 질환인 황반변성에도 효과가 있지만 의약품 허가 외 사용 규제로 일반 안과에서는 아예 처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환자들이 아바스틴을 처방받기 위해 IRB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IRB가 설치되지 않은 동네 안과에서도 아바스틴의 허가 외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처방도 가능해진다. 황반변성 환자들이 굳이 IRB가 설치된 대학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아바스틴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바스틴뿐 아니라 다른 의약품도 관련 절차만 갖추면 허가 외 사용을 신청할
복지부 측은 "다음달 2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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