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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동국제약] |
동국제약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는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동국제약의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소비자들이 동국제약의 마데카와 에이블씨엔씨의 마데카소사이드를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고 동국제약 측은 설명했다.
지난 1970년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을 발매한 뒤 45년간 판매해온 되어 온 동국제약은 2015년 4월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을 출시하기 한달 전인 지난 2015년 3월 '마데카 크림'과 '마데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홈쇼핑 완판을 거듭하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금까지 238만개 이상 판매된 히트상품이다. 또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현재까지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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