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가 늘어나고 연명의료 결정 과정도 이전보다 간소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연명의료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개만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었지만 이젠 여기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추가된다. 담당의삭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의료 결정 대상으로 새로 더해졌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 등을 서면으로 남기는 연명의료 계획서의 경우 그 작성 대상이 확대된다. 암, 간경화, 에이즈 등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없애 질환과 상관없이 모든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게 됐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기존에 모든 직계혈족에게 동의를 받아야 했던 제한도 완화된다.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동의만 있으면 되고 이들이 없을 시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그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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