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징금을 받기 위해 공매를 진행한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이 예상을 깨고 낙찰됐습니다.
최초 감정가 102억의 절반 가격인데요.
전 씨가 순순히 집을 빼주지 않을 것 같은데도 50억 넘는 돈을 낸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높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천억 원의 추징금을 받아내려고 압류해 공매에 내놓은 연희동 자택.
지난달부터 시작된 5차례 공매는 모두 유찰됐습니다.
전 씨가 집을 내주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큰 데다 개발 가치도 낮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전 씨 측이 생존권 위협이라고 반발하면서 공매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마지막 6번째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천7백만 원, 연이은 유찰로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장근석 / 지지옥션 공매자문센터 팀장
-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를 상대로 명도 집행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이 때문에 단순 투자나 거주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 씨 지인이나 가족이 샀을 가능성입니다.
전 씨와 연고가 없는 일반인이 낮은 가격이나 대통령 자택이 지닌 가치를 보고 사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를 의뢰하고 시행한 검찰과 캠코 모두 개인정보라며 낙찰자 신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