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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감사의견 '한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내며, 대기업이 주로 모인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대부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선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면서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며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올해 이후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제출기한을 하루 넘겨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또, 시장에서 돌았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을 조회공시를 통해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전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금호산업도 이를 공시하고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니사아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아,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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