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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칼이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결국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의 투자목적회사로,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12%를 보유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총수 일가 및 우호지분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앞서 KCGI가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의 주총 안건을 올리자 한진칼은 주주제안 자격 여부를 따져물었다. 상법 제 542조6에 따라 상장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주식 0.5%를 보유해야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설립일은 지난해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KCGI는 상법 제363조2에 따라 주주제안이 가능하다며 맞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주총이 열리기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오는 29일 열리는 한진
앞서,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받아들여 지자 한진칼은 이달 초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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