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설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발열이나 기침, 가래 증상이 없어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19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를 하기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된다. 의학계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지금까지는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어야만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의심환자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다.
다만 중동지역 방문,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 메르스 유행지역 병원 방문, 낙타 접촉 등의 행적이 있더라도 '확진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함께 관찰돼야만 의심환자로 본다는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환자와 똑같은 조건의 환자가 다시 입국한다고 해도 공항에서 곧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A씨는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정상 체온에 호흡기 증상이 없어 검역대를 통과했다. 하지만 4시간 뒤에 설사 치료를 위해 방문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질본 관계자는 "의심환자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메르스 환자 중 호흡기 증상 없이 설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하고 그들 대부분도 확진환자를 통한 2차 감염자여서 확진자 접촉 이력이 없으면 설사를 이유로 메르스를 의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질본은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관리 지침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밀접접촉자 격리장소는 자가, 시설, 병원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그 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격리 해제 전 메르스 검사 대상자도 늘었다. 기존에는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와 간병인은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다음날 격리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발열이
밀접접촉자는 기본적으로 출국이 금지되지만 제한적으로는 허용된다. 외국에서 자국민의 출국을 요청하거나 이송할 항공사가 동의한 경우,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용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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