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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날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또 LG유플러스의 CJ헬로하나방송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됐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 자회사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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