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4월에 확대 공개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 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고비용이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들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분석작업을 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지난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됐지만 2017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 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 항목에서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을 포함해 207개 비급여 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
심평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빈금액은 5만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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