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Biogen Therapeutics Inc.)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와 관련, 관련 공시 5건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를 추가 제출한다고 오늘(15일) 공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대표이사와 김동중 신고업무담당 이사는 첨부된 확인서를 통해 "이 공시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신규로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의 수익 인식기준 규정 해석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7일 주권양수도 및 대금 지급이 완료돼 이 거래가 종료됐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