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국토부는 어제(14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했습니다.
노탐은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됩니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입니다. 해당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혹여나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습니다.
한편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진 사고 모두 사고 기종이 'B737-맥스'였습니다.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운항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이후 사흘간 "737-맥스의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편을 들던 미국 정부도 현지시간으로 그제(13일) 국민 안전을 고려해 'B737-맥스 8·9' 기종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