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공급 중단될 예정이었던 국가필수의약품 '미토마이신씨'가 차질없이 공급을 지속하게 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토마이신씨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가 올해 6월까지 해당 제품의 생산과 공급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토마이신씨는 녹내장이나 라섹 수술 후 보조 약물로 쓰이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개량신약 전문업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미토마이신씨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갖고 있다"며 "6월까지 생산 준비를 하고 이후 미토마이신씨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토마이신씨의 수입업체인 다국적제약사 한국쿄와하코기린은 지난 1월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3월 29일부터 해당 제품의 수입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미토마이신씨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급을 중단하려면 60일 전에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미토마이신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협의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미토마이신씨와 동일한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기보다는 수출에 주력해 왔다. 국내 병·의원에서는 한국쿄와하코기린의 미토마이신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시장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한국쿄와하코기린을 대체해 미토마이신씨 제품을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국내 시장을 충족할 만한 미토마이신씨 물량 생산과 공급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의약품 공백이 없도록 한국쿄와하코기린 제품이 지속해서 들어온다. 지난달 28일 한국쿄와하코기린은 식약처에 오는 8월까지 미토마이신씨를 공급하겠다고 2차 통보했다.
미토마이신씨는 본래 항암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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