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난임 시술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지원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 골자가 바로 사실혼 부부의 난임 치료 지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내에서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소득 순으로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준중위 소득 130%는 월 370만원, 180%는 월 512만원이어서 올해부터 난임 부부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일 경우 시술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 역시 늘어나 착상 유도제, 유산 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받는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이같은 난임 시술 보조를 받으려면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만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현재 공식 통계는 없지만 국내에 존재하는 사실혼 부부는 총 40만명(20만쌍)이라는 학계 추정이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난임 치료 시술비도 지원해 실질적인 난임 문제 해결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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