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그 동안 사망·장애·장례, 진료비(급여)로 한정됐던 보상범위가 오는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지난 2014년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이후 제도가 시행되고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35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