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다.'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규제인데, 의사 중 문신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로 인해 문신을 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불법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사이자 문신사인 조명신 씨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합법 문신사'입니다.
1992년 문신 시술이 '침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의료행위로 규정된 뒤, 의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조 씨조차 현 규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조명신 / 문신사(의사)
- "(문신사인) 의사는 10명 이내거든요. 대한민국의 문신 시술을 모두 담당할 수 있나. 불가능하거든요. (산업이) 음성화될 수밖에…. 국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만 한 해 50만여 건으로, 전체 시술 건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상황.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문신 부작용이 생겨도 구제받을 수 없고, 시술 기구도 대부분 음성적으로 유통돼 안전성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신정섭 / 국제타투아티스트협회 회장
-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국내에서 쓰고 싶어도 의료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제품을 갖고 들어올 수 없고…."
반면, 면허제나 신고제 도입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한 해외 국가들은 문신 시술소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 문신 용품 추적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 문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수년째 나오지만, 정부와 국회는 요지부동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문신 관련) 특별법을 만든 나라도 있던데, 정부 입법이나 그런 노력은…."
= "정부 입법은 없었던…. 문신 자체에 아직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과도한 규제의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