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7차 본협의에서 체불임금 지급 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방안 등 2차 제시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사측은 2차 제시안으로 체불임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50%를 정률로 2020년 3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이달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고, 정년퇴직자와 과장 승진자 역시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여금 지급 주기는 750% 가운데 짝수달에 주던 600%는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고 설과 추석, 하계휴가는 현재와 같이 지급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소송인의 소송 유지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체불임금에 대한 추가지급 등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2차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말 6차 본협의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해 소송 미제기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해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노조는 3월 15일 이후 교섭은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원 줄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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