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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심의로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과 60일이 확정됐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티웨이항공의 282편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하드랜딩 및 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해 복행했고 이 과정에서 활주로에 항공기 동체 꼬리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204편 항공기가 지상활주 중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하고, B747 항공기가 지난해 6월 24일부터 8월13일까지 연료지시계통 반복결함이 있음에도 수차례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미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비사 2명은 각 15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재심 끝에 확정 받았다.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소홀로 제주항공에겐 과징금 2억1000만원이 확정됐다.
제주항공은 또,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륙을 중단하면서 과징금 12억원을 내게 됐다.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는 각 3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해 과장금 4억2000만원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아울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
국토부는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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