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을 성수기에다 IPTV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두 회사는 영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KT와 LG파워콤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나 보험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해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이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두 업체의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기주 /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 "KT에 대해서는 30일, LG파워콤에 대해서는 25일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KT는 4억 1천800만 원의 과징금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LG파워콤은 2천300만 원의 과징금과 3천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는 이번 주말부터 두 업체의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의 제재 결정에 KT는 「"방통위가 사업자별 정보보호 노력의 차이, 법위반 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LG파워콤도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고객가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성수기에다 IPTV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은 두 회사는 최근 영업을 재개한 하나로텔레콤과 유선방송사업자들의 공세 속에 어떻게 막아낼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