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 '내역' 등 공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단어들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행정안전부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용어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꾸어 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명사형의 경우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잔여(殘餘)는 남은이나 나머지로 바꿔 쓴다. 서술형은 등재(登載)를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로 고친다.
행안부는 정비된 용어를 중앙·지방 공무원 1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실어서 문서를 기안할 때에 정비대상 용어가 공문서에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자동 검색 및 변환 기능을 제공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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