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9억 원을 탈루한 성형외과 원장이 적발됐습니다.이처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빼돌리기가 여전한데요,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많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천상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 모 씨는 세무신고가 이뤄진 진료차트만 병원에 두고 비보험 고액 현금결제 수술환자의 차트는 다른 장소에 별도로 보관했습니다.이씨는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9억 원을 탈루했다 소득세 4억 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한 법무법인은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수임료를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가 하면, 공증수수료 단가를 조작해 총 16억 원의 소득을 누락했다가 법인세 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71억 원, 1인당 6억 4,0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은 소득탈루율이 지난 2005년 56.9%에서 지난해 47%까지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고액의 수임료나 비보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누락한 변호사나 성형외과·치과 의사 등 136명이 대상입니다.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않은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조사대상 선정 방식도 그동안의 무작위 추출에서 업종별 집중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 조사국장-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결과를 분석해서, 불성실신고 업종을 먼저 선택한 후에 해당 업종에서 소득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다만, 지난해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더라도 올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실적이 늘어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세금 불성실신고 업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